노상 적치물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으로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강제 수거된 불법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1. 공고제목 : 노상 적치물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04.(15일간)

3. 도로관리청 : 영월군청

4.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일련번호

품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1

의류

수거함

적치물

1

2017.04.20.

적치물보관소

(영월군 북면 문곡리 212번지)

영월읍 하송6리마을회관옆

(그린식육점 앞)

권오명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영월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033-370-2487)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 공고기간 내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우리 군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