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점용허가) 및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4. 18. ~ 05. 18.

2.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노상적치물 보관목록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보관일자

보관장소

위반장소

1

헌옷수거함

플라스틱

1개

2017.04.14.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 동대동 1952-1번지

2

포장마차

철제

1식

2017.04.14.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 동대동

1959번지

4. 관 리 청 : 충청남도 보령시청 도로교통과(☎041-930-4814)

5. 유의사항

위 보관물품에 대하여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3항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보령시청에 귀속․폐기처분되며,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적치물 제거․운반․보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 04. 18.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