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점용허가) 및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4. 18. ~ 05. 18.
2.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노상적치물 보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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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보관일자 |
보관장소 |
위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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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헌옷수거함 |
플라스틱 |
1개 |
2017.04.14. |
보령시 성주산로 77 |
보령시 동대동 1952-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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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포장마차 |
철제 |
1식 |
2017.04.14. |
보령시 성주산로 77 |
보령시 동대동 1959번지 |
4. 관 리 청 : 충청남도 보령시청 도로교통과(☎041-930-4814)
5. 유의사항
위 보관물품에 대하여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3항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보령시청에 귀속․폐기처분되며,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적치물 제거․운반․보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 04. 18.
보 령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