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36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제7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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