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331호


공  고  문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림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