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7-4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청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