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7-170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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