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7-251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증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