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482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류재선충병 예방 및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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