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7-378호


공  고  문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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