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41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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