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7-163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춘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