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7-6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홍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