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215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8일
괴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