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7-288


공  고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에 따라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420

군 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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