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7-59호


고  시  문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