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7-42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남해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