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37호
고 시 문
2015년, 2016년,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