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37호


고  시  문


2015년, 2016년,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