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광명시장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2.(14일간)
3. 물품내역 : 붙임(적치물 보관 및 사진대장 참조)
4. 보관장소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57-15번지 애기능창고 내
5. 문 의 처 : 광명시 광명도로과 도로정비팀(☎ 02-2680-6208)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 물품은 우리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참조: 붙임 파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