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6.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 :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Tel : 031-678-2903)
붙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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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6.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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