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468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등의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체납)과태료를 부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