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416호
공 고 문
2017년 임도신설사업(창선광천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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