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6-139호


고  시  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6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