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7-32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영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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