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48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소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가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인제군수
* 파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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