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961호
공 고 문
2017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산림유역의 관리, 산지사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사용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이사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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