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5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거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