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7-2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청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