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40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방제하여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정선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