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59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문경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