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시 제2017-44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으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청송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