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7-599호


공  고  문


경관향상 및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 유지와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17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고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