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신고내용의 조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각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