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에 의거 제거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노상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노상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공고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제74조, 도로법시행령 제75조, 도로법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기간 : 2017.05.11. ∼ 2017.05.26.(15일간)
5. 보관목록 :
| 품명 | 규격(mm) | 수량 | 보관 연월일 |
보관 장소 | 위반 장소 | 취급자 성명 |
비고 |
| 배너 물통 |
W : 800 L: 700 H : 100 |
4 | 2017. 05.04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1034번지 (도로보수원사무실) |
나주시빛가람동 279-3번지 주변노상 |
유평주 |
6.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치물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61-339-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적치물 보관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2017년 05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