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공매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공매 예고

. 공고기간 : 2017. 5. 4. ~ 2017. 5. 19.(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

2. 공시송달 공고(강수용) 1.

3. 공시송달 공고(김정자) 1.

4. 공시송달 공고(김종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