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공매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공매 예고
나. 공고기간 : 2017. 5. 4. ~ 2017. 5. 1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강수용) 1부.
3. 공시송달 공고(김정자) 1부.
4. 공시송달 공고(김종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