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공고 제2017-543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4.

 

 

횡 성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7. 5. 5. ~ 2017. 5. 19. (15일간)

2.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 당사자

성 명

*(5510**-*******)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지연신고) 위반

. 처분내용

과태료 독촉 금액 : 131,250

. 법적근거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제1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제1

.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635

. 기타(문의처)

기관명

횡성군청

부서명

허가민원과(토지관리)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전화번호

033-34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