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공고 제2017-5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4.
횡 성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7. 5. 5. ~ 2017. 5. 19. (15일간)
2.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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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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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 명 |
김*원(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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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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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연신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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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내용 |
과태료 독촉 금액 : 금13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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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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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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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문의처) |
기관명 |
횡성군청 |
부서명 |
허가민원과(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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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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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340-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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