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7-72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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