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395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경관향상 등 다양한 기능제공을 위한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시행과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