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359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삼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