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7-316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7년 통합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순창군수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