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17-55호


공  고  문


2017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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