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5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처인 피해고사목 및 일반고사목을 방제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창녕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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