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7-17호
공 고 문
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진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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