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17-418호


공  고  문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