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725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신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