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43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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