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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