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7-44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변경)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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