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7-548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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