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440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오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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