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64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구제하고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파일첨부




